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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6005

건설가설재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7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3. 15.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와 건설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가설재를 아래 현장에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아래와 같은 임대료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아 래-

가. C 현장 13,000,000원

나. 김포 현장(2015. 5. 18. ~ 2015. 8. 17.) 16,450,000원

다. 강화 D 현장(2015. 8. 26. ~ 2015. 11. 4.) 94,33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