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피고인은 2017. 9. 일자 불상 20:00 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부근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E 카페에서 알게 된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1회 투약분 불상량을 17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피고인은 2017. 12. 29. 14:00 경 경남 창녕군 F 이하 불상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G 아우 디 승용차의 차량 콘솔 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향 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9. 15:04 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 문리 195-2 부근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날 15:35 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소재 영산 IC 입구 사거리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위 2 항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G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