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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1 2018가단8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30817호 건물등명도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30817호 건물등명도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원고에게 청구한 109,067원(원금 84,352원, 이자 24,715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에서 상계처리되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