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7.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20. 23:21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수진동에 있는 SM 웨딩 컨벤션 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895』 피고인은 2017. 6. 17. 11:00 경 성남시 분당구 동판 교로 91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하로 15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2017 고단 18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판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