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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0627 | 기타 | 2019-05-13

[청구번호]

조심 2019중0627 (2019.05.13)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한 2차 해제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2차 거부처분 회신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법적인 규제를 하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성이 없는 단순한 사실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8서133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동화 제어기기 제조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였고, 2013.7.24. 법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14.11.1.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며, 2014.11.4.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앞서 처분청은 2014.10.31. 청구법인의 OOO를 압류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5.10.20. 쟁점계좌에 OOO원을 착오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6.19. 압류해제를 요청(이하 “1차 해제요청”이라 한다)하였으나, 처분청은 착오송금은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18.7.6. 「압류해제신청서에 대한 회신」공문과 같이 압류해제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0.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11.20.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행정소송을 취하한 후 2018.12.7. 처분청에 기 제출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압류해제신청서를 다시 제출(이하 “2차 해제요청”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12.21. 압류해제신청서가 기 제출된바 있으며, 기 회신사항(2018.7.6. 압류해제신청서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라는 내용으로 회신(이하 “2차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 법률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1・2차 거부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거부처분 회신 공문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