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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18 2013고단10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 여)와 10여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21:00경 보령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 ~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5. 21:00경 보령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4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청소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누른 뒤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지져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전체를 발로 수회 차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랜턴을 집어 들어 왼쪽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뺨을 한 대 얻어맞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3 ~ 4회 정도 때렸고, 그 직후부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와 멱살을 잡은 채 실랑이를 하다가 서로 상대방을 향해 선풍기와 청소기를 던지기도 하였지만 상대방이 그에 맞지는 않았으며, 그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