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10 2019고정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21:00경 이천시 B에 있는 C교회 1층 로비 소예배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같으니라고! 나가 새끼야! 나가 새끼야! 이 썅놈의 새끼!"라고 교회 신도인 E, F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녹취록 포함)
1. E의 목격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회 내부의 분열 상황,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