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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나504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11. 1. 서울 강동구 C 대 66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2층, 지상 14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89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36호)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17. B과 사이에 위 건축허가사항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56억 7,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 건축허가에 따른 ‘강동구 D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거래하던 법무사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2억 2,700만 원(취득가액 56억 7,500만 원의 40/1000), 지방교육세 2,270만 원, 농어촌특별세 1,135만 원으로 하여 강동구청에 위 세금 합계 2억 6,105만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27.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2014. 2. 5. 신축건물(상가 면적 30.68%, 주택 면적 69.32%)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그런데 강동구청은 2014. 9. 16. 원고에게 ‘주택건설사업자 중과제외 중 비주택부분 추징’으로 취득세 69,643,6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28,846,370원, 지방교육세 13,928,72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4,376,4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4. 9. 30. 위 추가세금 합계 116,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