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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20 2018고정4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부터 2016. 6.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4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51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부터 2017. 3.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85,47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금 일부 지급 내역( 수사기록 제 9 쪽), 각 통장 거래 내역( 수사기록 제 53 내지 56 쪽, 제 69 내지 78 쪽), 퇴직금 계산 결과( 수사기록 제 7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