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공1994.11.1.(979),2789]
토지인도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지상건물에 관한 철거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후소에서 전소의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하던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에 기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였으므로 건물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건물철거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일 당시의 원고인의 피고에 대한 토지인도청구권의 존재에 미치며, 피고 주장의 임차권은 위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서 위 토지인도청구권을 다투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지금에 와서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에서의 소송물인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만 발생하는 것이고 토지의 임차권의 존부에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원심판결 중 건물철거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0년경부터 원고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89가단28720, 이 뒤에서는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1990.1.9.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2.6.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변론종결일인 1989.12.12. 당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인도청구권의 존재에 미치며, 피고 주장의 임차권은 위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서 위 토지인도청구권을 다투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지금에 와서 위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에서의 소송물인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임차권의 존부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건물철거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