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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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2013. 4. 29. 강원도 영월군 C 공사현장에 13,954,200원 상당의 인테리어 물품을 공급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원의 대금만을 지급한 채 아직 나머지 7,954,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미지급 대금 7,954,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욕실도기 3,875,000원과 주방가구 4,500,000원 합계 8,3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부풀려서 청구하고 있고, 중고 싱크대가 납품되었으며, 허락 없이 설치한 원고의 싱크대를 반품하고 새로운 싱크대를 설치하기 위해 3,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과다 청구, 중고 싱크대 또는 무단 싱크대 설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싱크대를 설치할 당시 피고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