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752,2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공제조합은 2018. 1. 6.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파트 시공 등 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는 원고에게 경산시 E아파트 6개동 45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2008. 3. 1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수회에 걸쳐 하도급대금, 공사기간 등이 변경되다가 2010. 2. 23. 최종 하도급대금을 8,129,080,738원(부가가치세 438,080,738원 포함)으로 정하였고(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2010. 2.경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였다. 나. 선행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된 부분이 있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2.경 원고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0948,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2) 선행소송에서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이 시공한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비는 별지 표의 ‘선행사건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이 합계 570,523,802원이다. 3) 한편 원고는 선행소송 진행 중이던 2016. 10. 25. 피고들에 관한 소송고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소송고지서가 2016. 10. 28. 피고 C공제조합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 등 다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선행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