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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부부지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4. 22:4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103동 1107호 방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부위를 발로 3-4회 가량 차고,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20cm의 부엌칼을 꺼내들고 위 피해자와 아들인 피해자 E에게 칼을 휘두르며 “칼로 다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19. 23:20 전주시 완산구 F 2층 소재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술을 먹고 귀가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채무를 갚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발로 허리를 3회 가량 차고, 식탁에 있던 연필꽂이에서 길이 30cm의 두꺼운 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3회 내리치고, 재차 바닥에 있던 장난감 부속품인 플라스틱 스틱으로 어깨를 2-3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진단서, 피해 부위, 폭행 및 협박도구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