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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08 2019고단1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18: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인사불성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한 범죄로, 도로교통법상의 무거운 법정형에 따른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