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13 2018고단39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 마을의 물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마을 반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6:32 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상수도를 유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 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 나와라!
패 죽여 버린다!
나오면 묻어 버리겠다!
산에 묻어 버려야 속이 시원하겠다!
나오라 면 나와라!
” 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