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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3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23. 22:13 경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10× 동 2××× 호의 교제하던 사이 인 피해자 H( 여, 51세) 의 집에 들어갔다가 위 피해자와 피해자 I( 가명) 이 침대 위에서 옷을 벗고 껴안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8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3. 22:35 경 위 피해자 H의 집에서 침실 화장실에 숨어 있는 피해자 I( 가명 )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왔으니까 당장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자지를 잘라서 병신을 만들어 버리겠다.

넌 끝났어,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H에게 “ 말리지 마라. 너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한 뒤, 부엌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식칼 두 자루를 꺼 내 양손에 들고 식칼 하나를 칼끝이 피해자 H의 가슴팍을 향하게 하여 한 다음 안방에 있는 피해자 I에게 “ 씨 발 놈 아, 어서 나와! 니 목줄을 따 버릴 거다.

넌 죽었어, 새끼야 ”라고 말하고, 피해자 I이 거실로 나오자 한 손에 든 칼은 칼 끝이 바닥을 향하게 머리 위로 들고, 다른 한 손에 든 칼은 칼 끝이 피해자 I의 복부를 향하게 한 후 피해자 I에게 다가가며 “ 이 씨 발 놈아! 너 같은 놈 병신 만드는데 내가 나설 필요도 없다.

내 지시 한마디면 네 놈 좆 잘라 버리고, 니 놈 다리 인대를 잘라서 평생 병신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