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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13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