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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50775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18,534원과 그 중 33,072,543원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을 취득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06가단3936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06. 4. 2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잔액 116,018,534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33,072,543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일부 카드대금 채권은 피고가 사용한 바 없고, ②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정된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하여 채무불성립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② 이 사건 소송이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