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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1 2019고단2786

도박공간개설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바카라 도박이란 최대 14명의 도박자가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 중 한 쪽의 승리에 돈을 베팅한 후 딜러가 양 쪽에 각각 나누어 준 트럼프 카드 2~3장의 합계 숫자 중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D이란 D 사이트(이하 ‘B사이트’라 한다.) 개설자가 일반적인 인터넷도박 사이트(이하 ‘A사이트’라 한다.)에서 송출하는 도박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위 D 사이트를 통해 도박자들에게 송출하여, 도박자들이 동일한 도박에 대하여 A사이트와 B사이트에 동시에 같은 금액을 각각 반대로 베팅하도록 하는 소위 ‘양방 베팅’과 이전 베팅에서 손실한 금액의 2배를 걸면서 언젠가 당첨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베팅하였다가 손실을 본 금액 전부를 회수하는 것을 도모하는 소위 ‘마틴 베팅’을 혼합한 방식이다.

위 D에 따르면 A사이트를 기준으로, 첫 번째 게임에서 도박자가 승리한 경우 도박자는 A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금의 2배(Player) 또는 1.95배(Banker) 가량을 취득하고 B사이트 운영자에게는 도금을 몰취당하여 A사이트 운영자는 손실을 입는 반면 B사이트 운영자는 이득을 얻고, 도박자가 패한 경우 도박자는 A사이트에서 도금을 몰취당하는 반면 B사이트 운영자에게 도금의 2배(Player) 또는 1.95배(Banker) 가량을 지급받아 A사이트 운영자는 이득을 얻는 반면 B사이트 운영자는 손실을 입게 된다.

예를 들어, 게임도박자가 A사이트에서 뱅커(Banker)에 1만 원을 베팅하고 그와 동일한 바카라 도박 영상이 송출되는 B사이트에서 플레이어(Player)에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