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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05 2018고정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부친인 D이 소유한 건물 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자이다.

평소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대금 문제로 D과 다툼이 있었고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D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3. 23:00 경 거제시 E에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모텔 '에 찾아가 “ 아버지를 불러 달라,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자 피해자가 “ 아버지는 아버지 일이고 여기에 아버지가 없다 돌아가시라 ”라고 하며 모텔에서 나가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 너 네 장애인 같은 아버지 불러 라, 씨 발 새끼야, 내가 부산에 아는 조폭을 부르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준비해 온 탄산 음료수를 개봉하여 음료수를 모텔 카운터 주변으로 뿌리고 소리를 지르며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