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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주인 피해자 D(남, 56세)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고 아가씨를 불려주면 먹고 나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맥주 등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0병, 과일안주 3접시, 아가씨 봉사료 등 75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