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5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30. 0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8세) 및 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뭐 쳐다보냐, 좆 같냐,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은 다음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0. 02:05경 위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들아 너거가 뭔데”라며 손톱으로 F의 팔을 수회 할퀴고, 같은 날 02:20경 E파출소에서 상황근무자인 경위 G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실수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왼쪽 무릎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 주취 중 우발 범행, 자백반성, 각 피해 크지 않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