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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4931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12.18㎡를 인도하고,

나. 9,5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