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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74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은행에 보관된 돈이 유출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교부받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4. 말경 위챗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관리책 등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0. 11: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보관된 돈이 유출되었다. 현금을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면 형사가 보안장치를 설치해 줄 것이다. 현금을 냉장고에 넣어 두고,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 형사를 만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경기 수원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김치냉장고에 현금을 보관하고, 출입문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 둔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거지를 비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꺼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김치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000만 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