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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11 2016허6487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7. 27. 2016당138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5. 2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1385호로 심리한 다음, 2016. 7. 27.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3) 권리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피브이시(PVC) 원료를 히터에 투입하는 단계와; 상기 피브이시 원료를 노즐(20)에 방사하여 코일 형상으로 제조하는 단계와; 상기 코일 형상 피브이시를 직하하여 냉각하는 단계와; 상기 코일 형상 피브이시를 성형롤러(40)로 성형하는 단계와; 상기 코일 형상 피브이시가 성형된 코일시트(2)와 하지시트(4)를 접착하는 단계와; 상기 코일시트(2)와 하지시트(4)를 열풍으로 건조하는 단계; 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일쿠션매트를 이용한 자동차용 보조 매트 제조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4】 각 생략 5) 주요 도면 :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직하 냉각 공정과 성형롤러 공정은 자동차용 실내 시트로 사용되기 위한 최적의 치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