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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3:23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 산대로 갑 천 삼거리를 갑 천 네거리 쪽에서 만년 네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앞에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949,91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낸 후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와 피해 유무를 확인하였고, 당시 위 사고의 충격과 당혹스러움 속에서 교통사고 현장의 위험성 때문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올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2.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