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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2443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그 중 63,486,012원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대경산업개발공사, A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피앤케이코리아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