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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38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08: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피고인이 “전라도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한 것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빈 소주병으로 그곳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신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계속하며 피해자를 자극, 시비를 건 끝에 상호 언쟁이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그 와중에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차례 맞자 범행한 것으로 사건 발생의 경위에 있어서도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