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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3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6. 23:10경 창원시 성산구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가 키우고 있던 애완견을 돌려받기 위해 함께 걸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찢어져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를 수회 저질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