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4.10 2013노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한 달 동안 사용한 후 변제할 것이며, 그 이자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고율의 투자수익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현혹한 것으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