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 01:30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배우자와 직장동료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가정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