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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2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부산고등법원 창원부에서 가스방출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D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7. 3.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에 있는 산본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세일아파트 방면에서 한림풀에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88,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7. 3. 22:3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있는 설창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례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영 방면에서 한림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0세) 운전의 H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자동차가 좌측으로 쓰러지면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I(남, 39세) 운전의 J 코란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