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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2.01 2020고단43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9. 저녁경부터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20. 7. 10. 01:00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0. 02:00경 경찰관들과 함께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 소유인 화장대를 내려쳐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장대 유리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0. 02: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B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며 B 소유인 화장대 유리를 손괴하여 경찰관 F,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조폭이다. 너희들 다 죽여버릴 수 있다. 나는 돈도 많고 너희들 다 죽여버리고 감빵 가면 그만이다. 야 이 개새끼들 니들이 경찰이냐 야 경찰이 반말 찍찍하냐 이 씨발놈아 이리 와봐, 개새끼야, 난 씨발놈아 그냥 들어가 살면 돼.”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위 경찰관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녹취록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