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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30 2013가단2766

근저당권말소회복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2. 8.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2. 피고 B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6168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C, D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2. 8. 29. 접수 제41948호로 2012. 8.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2. 8. 23. 접수 제41014호로 2012. 8. 2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자인 E이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원고로부터 이를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위임장과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

피고 C은 2012. 8. 29.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2. 8. 29. 접수 제4194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는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말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후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