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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21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 내지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C농업협동조합(이하 ‘C농협’이라 한다)의 직원인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농업용파이프 7,800개 시가 합계 7,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전남 구례군 K 소재 L마을회 대표 F으로부터 위 마을회가 구례군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실시하는 산약초재배단지조성공사를 수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심에 이르러 C농협을 대표한 피해자 D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