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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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골프장을 경영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 B는 2002. 3.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골프장의 정회원이며, 원고 A은 원고 B의 자녀로 피고 골프장의 가족회원이다.
나. 피고는 골프장 입장 회원들로부터 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입장료에 개별소비세 12,0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교육세 3,600원, 합계 19,200원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다.
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의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29조 제1항(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고,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부과된 세금으로 골프장 입장에 따른 대가로써의 금전이 아니어서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될 수 없고,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따라서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에게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합계 19,200원의 10%인 1,920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한 것이다. 라.
결국, 피고는 2013.경부터 2017.년경까지 304회 골프장을 이용한 원고 A에게 583,680원(1,920원 × 304회)을, 253회 골프장을 이용한 원고 B에게 485,760(1,920원 × 253회)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및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