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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09 2016고정10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료원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C(여, 29세)는 B의료원 응급실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3. 21:15경 B시 D에 있는 B의료원 응급실에 119구급차로 이송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및 기재 등을 파괴,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피고인은 진료하는 피해자에게 “아프잖아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진료를 중단하고 진료차트를 작성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슬리퍼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기록첨부 수사보고(응급실 CCTV 녹화영상 C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