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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고정2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1:55 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468 쌍용 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468 쌍용 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D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베 르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음주 감지기 결과 음주 운전으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측정을 계속 회피하고, " 측정할 거냐

" 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명시적으로 " 하지 않겠다.

" 라고 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녹음

1. 음주 측정요구 동영상 C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났으며 눈이 충혈된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음주 측정 요구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블랙 박스를 확인해도 되겠냐

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등 경찰관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음주 측정 전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상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