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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30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통장모집책인 D의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10. 21: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0-1에 있는 신림역 내 물품보관함에서 D이 위챗 메신저로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보관함의 문을 열고 성명불상자가 넣어 놓은 E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 및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G)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3. 11. 11. 13: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43-1에 있는 신대방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이 건네주는 H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I) 및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신대방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이 건네주는 K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L) 및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M)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카카오톡 및 위챗 대화 내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