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20고정3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14: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가게를 팔려고 영업을 하지 않는다, 오늘 사람도 없어 장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크리스마스트리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시가 불상의 액자를 떼어내어 집어 던지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