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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8 2016고단1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14. 02: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 SK고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9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