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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5 2013고단161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14:0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C,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정신나갔다. 정신병자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