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21: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에서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약 5분가량 비벼 대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범행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지적 능력,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