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23. 확정되었다.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3. 2.경 오전 11시에서 12시사이경 제주시 B에 있는 'C'카페에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D(여, 50세)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며 "왜 술을 안팔아!"라면서 위협을 주는 식으로 약 15분가량 피해자의 카페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오후 5시경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열무국수를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겨울이라서 열무국수가 없다고 하자 이에 불만으로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약 15분 가량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3. 16:30분경 제주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면서 소주 값보다 300원을 덜 지불하였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J(여, 32세)이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썅년아, 내가 너네 사장 아는데 왜 (술) 안주냐!, 사장 불러!"라며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J을 때릴 듯이 하였고 J의 전화를 받고 온 편의점장인 피해자 K(남, 32세)이 이를 제지하자 "개새꺄, 씹새꺄, 너 죽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1. 20:00경 피해자 L(여, 66세)가 운영하는 제주시 M에 있는 ‘N’ 단란주점에서 혼자 맥주를 시켜 마시다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며 달래자 “못가, 쌍년아”라며 주변에 있는 술병을 잡아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