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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06 2014고단88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 1층에서 운영된 ‘D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피고인의 이름으로 게임장을 임차하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E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3. 4.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당초 등급분류(등급분류결정번호 : CC-NA-091014-001)를 받은 내용(이용자가 아군 잠수함을 상ㆍ하ㆍ좌ㆍ우로 조작하여 적 잠수함의 공격을 피해가며 일반탄과 미사일로 격추시켜 점수를 획득하여 경품을 획득하는 방식)과 달리 적 잠수함의 출현을 무시하고, 버튼 조작 없이 자동으로 발사되며,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변조된 “SHOT(샷)”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샷 게임설명서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일일현황

1. 일일장부

1. 일일정산표

1. 게임설명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거래내역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