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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5 2013고단1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에 소속되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북구 E건물 1017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보험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정이 어려우니, 피해자의 코드로 보험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고객들을 모집하여 보험가입을 시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불명한 고객들을 모집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수령할 생각이었을 뿐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도록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보험코드를 제공받아 2012. 2. 27.부터 같은 해

4. 18.까지 고객 F에게 메리츠화재보험 등 6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다음 모두 실효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9.까지 보험계약자 12명에게 30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그 수당 명목으로 13,702,873원을 지급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중 26건이 실효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환수금 명목으로 보험회사에 11,687,400원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환수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보험가입 등 참고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관한 건), 수수료지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이 가입시킨 고객들이 이 사건 이후 타보험사에 가입하여 보험을 실효 또는 유지시키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