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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01:0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사거리 좌회전 차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를 통해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0부터 같은 날 01:25 경까지 약 15 분간에 걸쳐 위 C 지구대 내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고 현장 및 음주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기존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