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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2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2017. 2. 20.경부터 서울 강남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 같은 건물 1~3층에 있는 ‘E’ 유흥주점, 서울 강남구 F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3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함)의 종업원들 및 매출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방식 및 피고인들의 공모】 이 사건 3개 유흥주점은 2개 건물이 내부로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업소로 운영되었고, 룸 개수가 약 43개, 영업상무 및 영업부장이 약 120명, ‘마담’이 약 22명, 여성 유흥접객원이 약 17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는 손님들이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성매매를 원할 경우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손님과 유흥접객원을 위 ‘D’ 유흥주점 건물 5~8층에 있는 ‘H모텔’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인 I, J 등과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 13. 23:5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K이 유흥접객원 L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매매를 요구하자 1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K과 L를 ‘H모텔’ M호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0.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