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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562377

건물명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시설을 인도하고,

나. ①...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0. 7.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제1, 2항 기재 대지와 그 지상의 별지 제1목록 제3, 5, 6, 7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 및 별지 제1목록 제8항 기재 액화석유가스 충전기 3대, 별지 제1목록 제9항 기재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이하,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이라고 한다) 일체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은 2000. 7. 1.부터 2000. 12. 31.까지로,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은 원고가 정하는 별도의 산정요율 및 방식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과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을 인도받은 후 “초량충전소”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운영하였으며, 2009년경 원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대지에 별지 제1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하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이 사건 가스충전시설과 통틀어 ‘이 사건 충전소’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 1.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하여 월 차임을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차기간 및 차임 적용기간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충전소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는 사전통지로써 언제든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10.경 진행한 입찰을 통해 매입대상자로 선정된 마라톤가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3. 11. 11.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 13.과 2013. 11. 22.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충전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