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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23 2019가단134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23,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